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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더블샷' 상표권 소송서 남양유업에 패소

재판부 "통상 기술적 표장으로 인식…상표로 보기 어렵다"

조민경 기자 기자  2013.12.24 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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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남양유업이 스타벅스와의 '더블샷'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프렌치카페 더블샷'(좌)과 '스타벅스더블샷'. ⓒ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더블샷'(좌)과 '스타벅스더블샷'. ⓒ 남양유업
24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스타벅스가 자사 제품인 '스타벅스더블샷'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5부는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며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더블샷이 통상 일반 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가량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스타벅스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스타벅스는 동서식품을 통해 스타벅스더블샷이라는 제품명의 캔커피를 2006년부터 판매해왔다. 이후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프렌치카페 더블샷'이라는 제품을 출시하자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