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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이슈' 아웃소싱기업, 이렇게 대처해야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통상임금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김경태 기자 기자  2013.12.24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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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9일 통상임금 범위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아웃소싱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적지 않은 고민에 휩싸였다.

통상임금 판결 결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면서 기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인사고용과 임금 정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인사 △고용 △임금 △경영정책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오는 27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통상임금 판결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가 주관하고 취업포털 사람인이 후원하는 세미나로 재계 통상임금 전문가인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과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대표노무사가 참석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이형준 본부장은 △통상임금 판결 내용 설명 △통상임금 판결이 기업 인사관리에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 판결이 기업 임금정책에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 판결이 파견/사내하도급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박진호 노무사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사 정책 및 관리 대응방안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대응방안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파견/사내하도급업체 대응방안(계약·인사·임금)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인사노무 대표나 임직원, HR서비스업체 대표 및 임직원 대상이며,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협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