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주류를 판매하는 노래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던 조치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 업계 생존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4일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때 과징금 처분 가능 △노래연습장 업자교육 권한 시도로 이양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이다.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업소가 늘어나, 업계에서는 과징금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노래연습장 업주가 주류 판매로 얻는 불법적 이익은 박탈하되,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과징금 전환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위해 노래연습장 교육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했다. 또 문체부는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40일간 지속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해당 기간 내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도 처벌하는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문체부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접객행위를 받는 손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접객손님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조항 신설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