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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긴 겨울밤, 창경궁·경복궁으로 나들이 갈까?

내년 2월 정월대보름 전후 각 6일간 야간개방 시행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2.24 0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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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화재청은 창경궁·경복궁 겨울 야간특별개방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창경궁은 내년 2월11일부터 16일까지, 경복궁은 2월12일부터 17일까지 각 6일 동안 개방된다.

창경궁의 1일 최대 관람인원은 1700명으로(인터넷 1570매·현장판매 130매) 관람료는 1000원이다. 관람시간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며 입장 마감시간은 관람종료 1시간 전인 오후 9시다. 경복궁은 1일 최대 관람인원이 1500명(인터넷 1390매·현장판매 110매)으로 관람료는 3000원이다. 관람시간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며 입장마감시간은 저녁 8시다.

이번 창경궁·경복궁 야간관람권 구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됐다. 인터넷 예매는 옥션티켓을 통해 창경궁은 내년 2월6일 오후 2시부터, 경복궁은 2월7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경복궁 경회루 겨울 전경. ⓒ 문화재청  
경복궁 경회루 겨울 전경. ⓒ 문화재청
또한, 문화재청은 겨울 혹한과 관람권 구매를 위한 현장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관람권 전량을 인터넷으로만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판매 기간 중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외국인은 창경궁 65매·경복궁 55매에 한해 전화 예매가 가능하다. 또 현장에서도 동일 수량을 별도 판매할 계획이다. 장애인 50명(보호자 1명 포함 무료)과 부모 동반 6세 이하 영·유아는 현장에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당초 겨울 야간개방을 내달 중 각 12일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동절기 노면결빙으로 인한 관람객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을 위해 개방시기를 2월로 조정하고 기간을 6일로 축소했다. 화재취약구역인 창경궁의 대온실·춘당지 지역은 수림지로 겨울철 화재에 매우 취약해 이번 야간개방에서 제외됐다.

문화재청은 경찰청·소방방재청·종로구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관람객이 인화물질이나 주류 등을 고궁 안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확인하고, 주변 노점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야간개방 기간 중 활동한 자원봉사단체·기업을 내달 2일부터 2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공개모집된 자원봉사단체·기업은 고궁 역사와 안전관리요령 등 간단한 교육을 받고 야간개방 현장을 순찰하거나 관람동선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