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우 기자 기자 2013.12.24 09:30:09
[프라임경제]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 여부를 놓고 진행 중이던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4191억원(3억9500만달러)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억1000만달러, 1억8500만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미국환경보호국(EPA) 조사에서 광고에 표시된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가 된 모델은 현대차 △아반떼(수출명 엘란트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그랜저(수출명 아제라)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다, 기아차의 경우 △쏘렌토 △프라이드(수출명 리오) △쏘울 △스포티지 △K5 하이브리드(수출명 옵티마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
이에 당시 현대·기아차는 약 90만명(현대차 60만명·기아차 30만명)으로 파악된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거리 1만5000마일당 88.03달러의 직불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카드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 매년 갱신해주기로 했지만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합의로 인해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생산된 현대차와 기아차 가운데 문제가 된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일시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