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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장기화…정비·승무원 '아웃소싱 전환'

철도노조 인력구조조정 의미 '아웃소싱' 반대

김경태 기자 기자  2013.12.24 09: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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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철도파업으로 철도 운행률이 급감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4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사원과 경력 사원을 더 채용하는 등 대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9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률은 70%대로 떨어졌고, 장비탈선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 소속의 열차 승무원은 모두 1624명으로 88%가량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차량 정비 요원은 5000명 가량으로 이들 파업 참가율 역시 50%를 넘는 수준.

최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 500여명 기간제로 채용해 다음달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파업장기화에 따라 비상근무로 지원나갔던 내부인력이 돌아와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장 인력 충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기관사 300여명, 열차승무원 2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턴교육이수자 및 경력자 중에서 채용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1월 중 현장투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의 복귀상황을 감안해 열차 운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 충원계획과 차량정비 등에 대한 아웃소싱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법 43조1항과 2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노동법 43조3항을 근거로 '필수 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코레일의 추가 인력채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한편, 이번 철도노조의 장기파업이 지족됨에 따라 코레일은 열차운행을 감축할 계획이다.

3주째로 접어든 불법파업으로 이번 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코레일은 대체인력 피로도를 감안해 23일부터 29일까지 76% 수준으로 열차운행을 감축하고, 불법파업 4주차인 12월30일 부터는 60%대로 운행률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 A씨(35세)는 "연말이라 송년회를 비롯해 모임 자리가 많은데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가 줄어들어 힘들다"며 "철도파업이 빠른 시기에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