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이 현행 39%에서 34.9%로 인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 연리 39%에서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이자율은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39% 적용)을 거쳐 내년 4월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34.9%의 이자율 상한선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부업법과 함께 이달 말 시한이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일몰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 역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기촉법은 부실위험 기업의 금융회사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로 '워크아웃'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법안소위는 정부에서 내년 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