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이날 역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재판장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두 명의 증인심문이 예정됐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한 명의 증인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2008년 CJ그룹 세무조사와 관련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으로 이슈화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이모 신한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이 회장은 신한은행 2007년 도쿄지점에서 21억5000만엔(한화 약 244억416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CJ그룹 일본법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한도액 28억4700만엔(한화 약 323억6526억원)을 일본법인이 연대보증 서도록 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이 회장이 2007년 1월 일본 도쿄 아카사카 지역에 팬 재팬 빌딩을 구입하면서 CJ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선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CJ계열사도 아닌 팬 재팬을 CJ그룹 계열사가 연대보증 한 것은 분명한 배임이고, 팬 재팬 빌딩만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해 CJ그룹 차원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는 것.
반면 이 회장 변호인 측은 "당시 담보 빌딩의 가치 상승효과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부동산 수익만으로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CJ그룹에는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 측은 603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이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만든 비자금을 회장실로 올려 개인금고에서 다른 돈과 혼용해 사용한 것이 쟁점이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이 회장 개인 차명 재산으로 매각된 자금과 비자금으로 올라온 돈이 같이 있었지만 금고 내에서 분리돼 있었다"며 "비자금이지만 공적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횡령 증거로 제시한 것은 일계표일 뿐, 회사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 대부분인데 횡령금액이 과장돼 있다는 부연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횡령액의 대부분이 이 회장의 형제,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한 재무팀에 지급됐다"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만큼 횡령"이라고 맞섰다. 특히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2팀이 현금을 받아 금고에 넣어 사용한 점과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을 부각시켰다.
두 번째 증인인 국세청 직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앞두고 검찰 측은 "이 회장 측 주장과 다른 내용이 증인심문 과정에서 언급될 예정"이라며 "이 증거자료가 알려지면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 측은 2008년 CJ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검찰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변호인 측도 동의해 이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1시간가량 비공개로 이뤄졌다.
2008년 CJ그룹 세무조사 사건은 CJ그룹 소속 전직 재무팀장 이모씨 살인청부 의혹 수사 중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재산과 비자금에 대해 검찰이 국세청에 고발요청을 한 사건으로 당시 이 회장은 비자금 의혹에 대해 선대유산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증여세와 양도세 1700억원을 자진 납세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