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화 '변호인'을 둘러싼 루머가 파급되고 있다고 해 눈길을 끈다. 일명 '부림사건'을 모티브 삼아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영화는 고 노무현 대통령 미화 우려 등에 따라 크랭크인 단계부터 국민적 관심의 대상에 올랐었다.
부림사건은 학림사건에 빗대 지어진 이름이며 고문 논란으로 당시 재판에서도 화제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 삼아 조세 전문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를 거쳐 이후 정치인에 관심을 두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리 허구를 가미하고, 또 영화는 영화로만 봐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재고 이에 따라 호오가 분명히 갈릴 게 자명하다.
특히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포털에서 영화를 보지도 않고 점수를 짜게 줘 평점을 떨어뜨리는 '별점 테러'에 이어 이 영화를 예매했다가 상영시간에 임박해 결제를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루머가 퍼진다는 점이다.
상영 15~20분 전에만 취소하면 손해도 없다니 이를 악용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풀이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실제 상황인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근래 온라인상에서 치유되기는 커녕 오히려 극심해지는 국민 갈등 양상을 보면 이 같은 행동이 불가능하지도 않아 보인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불편한 영화에 대해 보이콧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가 상업영화를 만들고 스크린에 걸고 표를 팔아 수익을 내는 자체를 방해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엄연히 업무방해죄, 흔한 말로 영업방해(실제 이를 추려내서 고의성을 입증해서 죄를 묻는 게 용이한지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다. 범죄인 건 둘째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패에 불과하다.
이적 표현물이라면 강하게 규제를 해야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범위에 드는 경우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따름이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스펙트럼의 표현물에 이런 행동을 하는 유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