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버마 가스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버마 가스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버마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는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제기돼왔다.
참여연대는 20일 국제연대위원회와 공동 논평을 내고 “유노칼에 이어 프랑스 토탈도 버마 가스개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합의했다”며 “버마 가스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업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에 따르면, 프랑스의 석유 대기업인 토탈사(Total)가 지난 달 29일 버마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작업 중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한 버마 마을 주민들에게 배상금 520만 유로(약 65억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2년 버마 야다나 파이프라인 주변 마을 주민 8명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법원에 제소한 후 이뤄진 것이다.
토탈 사는 배상금 합의 전에도 이미 해당 지역에서 파이프라인 건설에 노동력을 제공한 주민 45,000명에 대해 인도주의적 원조 명목으로 120만 달러를 지출한 상태다.
문제는 버마에서 가스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관련한 다국적기업이 법정에 세워져 인권피해자인 원고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합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는 대목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첫 번째 합의는 올해 초, 미국 유노칼(Unocal)사가 파이프라인 건설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노칼은 지난 8년여 간 미국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 버마 군사정권에 의한 지역 주민의 강제노동과 강간, 살인 등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데 연루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참여연대측은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토탈사와 유노칼사 모두 주민들에게 직접 인권 침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사업 파트너인 버마 군부가 저지른 일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서게 된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밝혔다.
버마 아라칸 지역에 현재 대우인터내셔널(A-1 광구, 지분 60%)과 한국가스공사(지분 10%)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업체들의 가스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사업이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없이 계속 진행될 경우, 토탈이나 유노칼과 같이 한국기업이 연루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월에는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우려를 의식,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사업에 대한 항의 집회 등이 13개 국가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측은 논평을 통해 “유노칼이나 토탈의 사례는 버마 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 역시 현지 인권 존중과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면서 “인권침해의 책임을 버마 군부에게만 떠넘기며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에 부딪치고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토탈 사의 피해 배상 합의를 거울삼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