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공공택지 내 33·44평 아파트 분양가가 가구당 각각 118만8000원·176만원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 활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보다 벽식구조와 라멘구조는 1.0%, 철골구조는 1.1%를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7평 이하 소형 주택의 평당 건축비는 작년 9월의 344만8000원보다 3만6000원이 오른 348만4000원으로, 25.7평~37.8평 이하 중대형은 372만9000원(부가세 포함) 보다 4만원이 인상된 376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33평의 경우 분양가가 가구당 118만8000원, 44평형은 176만원이 오르는 것이다.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는 자재비·노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조사해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되는데, 기본형 건축비에 362개 항목의 자재비 등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산정한다.
실제 분양가는 지하층건축비와 가산비용·택지비 등을 더해 정해진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공사비지수 변동은 인건비, 유류비 등의 상승에 따른 것이다. 200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산자 물가지수가 2.8% 상승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