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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공청회中] '온라인화·전문가 도움' 장착 관건

활발한 응용 안 되는 전인미답 영역 개척 노력 필요

임혜현 기자 기자  2013.12.20 0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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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서울대 법인설립 준비 공청회'가 여러 차례 파행을 겪다 결국 '온라인 공청회'라는 카드를 꺼냈다. 지난 2011년 가을, 서울대 법인설립준비실행위원회는 공청회가 격렬한 항의로 연이어 무산되자 결국 이 같은 방안을 사용했다. 사회자는 "오늘 발표하지 못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고 반대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온라인을 통해 제시하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공청회는 행정청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듣는 자리가 되기 쉽다. 이런 가운데 바쁜 일상에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사람이 많아 온라인 공청회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일종의 면죄부처럼 제한적으로 사용하자는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실제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에서는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활용 가능성 자체를 제한적인 보조도구처럼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공청회도 온라인 클릭? 전문가 지원방식 뿌리내릴지 관건

인터넷 강국인 한국 실정에서 현재의 오프라인 위주 공청회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전적 의미의 공청회에 점차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시대흐름상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공청회가 갖는 위상이 모호하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다. 미국은 청문 그리고 소송을 통한 사후보완 위주로 행정절차를 운영해 공청회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또 우리 행정절차법 모델이 된 일본의 행정수속법도 첫 등장 당시에 공청회에 많은 규정을 할애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공청회가 많이 활용된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청회가 가진 순기능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당사자 의견만이 아니라 공공의 의견을 널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기능이 탁월하다는 장점이 두드러진다. 아울러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잘 반영하거나 적어도 이를 쟁점화하면 향후 소송 등 다툼이 생겨도 쟁점을 정리하기 쉽다. 이른바 필터링기능이다.
   사진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청회 미개최 관련 불만접수글. 온라인화와 전문가 도움 활성화를 가미하면 더 많은 수렴의 기회 제공이 가능해지고, 이런 불만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청회의 필터링기능 강화를 위해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 경상북도  
사진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청회 미개최 관련 불만접수글. 온라인화와 전문가 도움 활성화를 가미하면 더 많은 수렴의 기회 제공이 가능해지고, 이런 불만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청회의 필터링기능 강화를 위해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 경상북도

이에 따라 온라인을 강화하고 점차 내용 공개 및 의견제출을 위주로 하는 '공람'과 일정하게 혼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공청회 자체의 존재 의의와 발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영국의 공람제도는 행정의 전문적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민의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점을 우리 공청회 문화에도 접목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가 뉴타운지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힐링센터 운영 등 의견수렴의 틀을 새롭게 모색한 점은 이러한 대목에서 더 눈길을 끈다.

전통적 공청회 개념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의 활성화 업그레이드 모델이라는 점에서 영국식 제도와 유사해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필터링기능+의견수렴기능, 강화방법은?

'소송천국'이라고 불리는 동시에 행정절차에서 청문을 애용한 미국도 근래 공청회 관련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과 관련한 시민의식이 고취되고,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절차상 허점이 점차 드러나면서 각종 도로사업에 대한 소송제기(제판비용 증가)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당사자 외에도 시민이 널리 해당 정책 및 도로사업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PI(Public Involvement)가 시험적으로 실시됐고, 이후 이를 의무화한 교통체계 효율화법(ISTEA)가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시민 일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을 방치했다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필터링'에 적극 대응하는 모델로 꼽힌다. 
   일본은 공청회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유연성을 높였다. 표는 2007년 '도로사업의 국민참여제도 지침작성 연구(2007)'에 소개된 일본의 개혁 상황 비교순서도.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일본은 공청회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유연성을 높였다. 표는 2007년 '도로사업의 국민참여제도 지침작성 연구(2007)'에 소개된 일본의 개혁 상황 비교순서도.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일본은 의견수렴의 실효성 강화라는 점에서 공청회 문제 개편에 접근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처럼 당초에는 공익적 시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의 구상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거쳐 도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도시계획 등의 절차에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공청회)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개략계획(아우트라인)의 결정까지 절차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검토안에 관한 △의견파악 △심의 △보고를 통해 시민 등의 의견을 '개략계획'부터 반영할 수 있게 전향적인 개편이 추진됐다. 공청회 등의 시점을 확실히 앞당긴 것이다.

이전까지의 공청회가 어느 정도 추진이 굳어진 다음 이뤄져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반성으로 진행된 개편이다. 즉, 구상 계획의 PI가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근거법으로는 2003년 3월 제정된 사회자본정비 중점기본법과 2002년 국토교통성 PI형 도로계획의 수립 지침 등이 있다. 이렇게 공청회 실시 시점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운영의 묘는 일본과 제도적 유사점이 많은 우리에게 적잖은 영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