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계륜 의원(환노위·민주당)은 19일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사회적경제기업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지원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비자생협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며, 이들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물품·용역·공사 등은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우대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 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정부 측 기본계획 수립과 지자체장 지원계획 시행 △공공기관 등의 구매실적서 제출 의무화 △전용 제품 판매장과 구매지원센터 설치 등이 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상설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가 아닌 안건에 따라 정례 소집되는 심의기구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소관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하게끔 명시돼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법'과 함께 이번에 발의된 '사회적경제기업지원법'이 통과될 경우, 거래처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당 조합이나 기업들의 영업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일자리·노동통합·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구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시장만능의 대기업 중심 자본시장 경제체제가 낳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지원법'은 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사회적경제연구포럼이 준비한 첫 입법안으로, 김성곤·박남춘 의원 등 의원 30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