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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결정 "재계 반응은?"

대법, 정기적·일률적·고정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이보배 기자 기자  2013.12.19 1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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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관련 2건의 소송에서 신의칙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비록 파기환송 형식이었지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눈길을 끌었다. 지급주기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일반 상여금과 연차가 높아지거나 면허가 있으면 지금되는 근속수당 및 면허수당, 실적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년 최소 지급되는 연말 성과급까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명절이나 휴가처럼 지급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특별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재판부는 "비록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어도 이러한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며 "나중에 근로자가 추가 임금을 청구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에는 신의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추가 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노동계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재계에서는 "임금 추가 부담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앞서 재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국내 기업의 3년치 소급분 규모가 38조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실제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향후 재계가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국내 대기업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쉽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기업마다 당장 영향이 있을지 파악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H사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개별기업이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노조와의 문제도 있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고, D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판결이 어제 나온 상황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슬기로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C사 관계자 역시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아직 어렵다"면서 "생산직 근무자들에게 대부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연봉제 회사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