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가 무궁화3호 매각계약 무효와 주파수할당 취소를 명령한 미래창조과학부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KT는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인 Ka밴드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Ka밴드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위성 발사 때 다시 주파수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KT는 "미래부 처분대로 무궁화3호 위성을 계약 이전상태로 원상복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미래부는 KT가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와 매각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무효임을 통보했다. 이에 미래부는 KT샛에 제공된 주파수 일부대역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