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8일 KT샛에게 대외무역법 상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샛에게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이하 Ka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이 취소된다. 주파수할당 취소대역은 △750MHz폭인 30.110~30.860GHz와 △820MHz폭인 20.380~21.2GHz이다.
미래부는 KT가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와 매각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 무효임을 통보한 것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KT샛에게 무궁화3호 매각계약 이전 상태와 같이 해당 위성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당초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내용에 따라 위성을 운용하도록 명령했다. 또,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주파수할당 취소 사유에 대해 미래부는 KT가 무궁화3호 해외매각 계약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에 Ka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파수 재할당을 받았고, 주파수이용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한 주파수 할당조건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해온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중한 우리나라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