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보험 청약철회 기간도 현재 청약일 기준에서 보험증권 수령일 기준으로부터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개정안에는 보험사기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재제를 부과한다.
청약철회 제도도 변경된다. 현재 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자가 보험증권, 약관 등을 뒤늦게 받는 경우 철회 기한이 지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청약철회권 행사기한을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보험사는 앞으로 보험금 지급시 경찰청의 법규위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보험사가 음주운전 여부, 면허의 효력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경유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보험개발원이 기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 정보를 제공받아 개인별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하던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의결 후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향후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