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를 유출한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29일부터 6월27일까지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함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부당 유출한 것을 적발해 과태료 600만원에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상당) 8명 등 직원 10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A과장은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 신용정보 16만4000여건을 이메일 또는 USB를 통해 업무 목적 외로 2개 보험대리점에 유출했다.
또한 메리츠화재는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에도 소홀했다.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검출과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및 암호화솔루션'을 구축했지만 지난 5월까지 문서 자동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메리츠화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정에서 심사업무를 소홀히 해 올해 3월말 현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액 100억원 전액이 부실화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