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18일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정우태 도의원(장흥2.사진)이 대표 발의한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차대한 시국에 양심의 명령에 따라 헌법정신 수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소임을 엄중히 받아들여 결의안을 채택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중지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정치.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준수 할 것"을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구성원의 활동과 정당정치의 자유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청구와 신청을 즉시 각하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국무회의는 지난 5일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틈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 처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사전 고지조차 하지 않고 긴급 안건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정하고,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정부가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는 국정원, 경찰, 보훈처, 국방부 등 국가권력에 의한 대선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념갈등, 야당탄압, 진보세력 축출이라는 낡은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남지역에선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북도의회가 이와 같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