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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위 공무원 업무추진비 구체적 공개

이정민 도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통과

장철호 기자 기자  2013.12.18 1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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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전남도내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용내역을 공개된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정민 의원(통진당·보성1·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전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전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이 사용하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과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기관·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물품 구매와 접대성 경비를 집행 할 경우 용도를 명확히 하고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비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하지만 각종 동호회와 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공무원 및 지방의원 해외연수 시 지원금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자료 요구시 성실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집행기준 위반 및 허위 제출 시 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민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전용과 과다집행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