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사랑나눔적금은 소외계층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지해도 특별한 해지금리 조건을 제공한다. ⓒ 기업은행 |
17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가입 당시 약정금리의 두 배를 준다. 예컨대 연 3.1%(12월17일 기준)인 2년제를 가입하고 만기에 해지하면 연 6.2%를 적용받는다.
또 예금주(배우자 포함)의 결혼·출산·입원·사망 등의 사유로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특별중도해지금리는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한 계좌에 한해 적금 유지기간별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의 고시금리를 지급한다.
가입대상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