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치매전문병원 설립 등 어르신은 물론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대책이 마련된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무소속, 남원·순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병원 중 치매전문병원을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에게 전문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는 김우남, 김제남, 김춘진, 배기운, 유성엽, 윤후덕, 이미경, 이윤석, 장하나 의원 등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법상 요양병원 중 치매전문병원 지정·지원에 따른 치매전문병원 확대 도모, 전문치료·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질환 악화 방지 및 치매환자 가족 육체적·심리적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발표한 공립요양병원은 2013년 기준 71개소로, 이 가운데 치매병원을 표방한 공립요양병원은 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나머지 병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병원으로 변모해 치매환자 증가속도에 비해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전문병원은 크게 부족하다.
이와 관련 강 의운은 "전문화한 공립치매시설을 늘리고 치매전문병원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급하다"며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속도만큼 치매환자도 급증해 치매환자는 물론 환자 가족의 고통이 크다"며 "조속한 근거법률 마련으로 치매전문병원을 지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전문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