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취득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석 부위원장(장흥1, 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이다.
도 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전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지침'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은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이다.
최경석 부위원장은 "장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