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청구됐다.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혐의를 적용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조원대의 손실을 숨기고자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것.
또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것은 물론 특히, 1996년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외국계 은행에서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그룹 임원 명의의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주식을 보유, 차익을 남긴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범죄사실을 따져 추산한 탈세액만 1000억원이 넘고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조 회장 개인의 비자금이나 횡령은 없었고, 공적자금을 받지 않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했으며, 차명계좌는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의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18일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쏠린다. 영장 기재 혐의사실로만 봤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는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특히 조 회장의 경우 78세의 고령인데다 심장 부정맥 증세 악화 등 건상상태가 좋지 않아 변수로 작용,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