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의 탈세 비리혐의와 관련해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 보험설계사 부당영업 조사가 보험업계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이 고액 보험설계사의 탈세 연루혐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했다. 이 결과 두 보험사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적발하고 경영 유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고객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청은 세무당국에 납입 내역을 통보할 필요가 없는 비과세 보험상품이 수백억원의 불법자금 탈세에 이용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다년간 막대한 보험 판매 실적을 올려 보험왕으로 불린 보험 설계사들 또한 연루된 정황이 밝혀졌다.
보험업법상 설계사는 소액을 금품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 대가로 가입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결과 리베이트는 물론 보험 해지 때 고객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맡겨둔 도장 등으로 보험 설계사가 처리하는 등의 사례까지 있었다.
한편, 이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 사건에 따라 보험사의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액 보험설계사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각 생명·손해보험사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으며 향후 종합검사 또는 부문 검사 때 이 문제를 집중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