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 차량의 연비표시가 과장이 아니란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판사 이순형)은 박모(23)씨 등 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씨 등은 지난해 현대차 준중형차량인 아반떼와 i30를 각각 구입해 사용했지만 실제 운전을 해보니 실주행 연비와 표시된 연비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시된 연비표에 따르면 현대차 아반떼는 휘발유 1ℓ당 16.5㎞를, i30는 20.0㎞를 달릴 수 있다.
그러나 민사25단독은 '실제연비는 표시연비와 차이가 있다'는 문구에 주목, 도로상태에 따라 실제연비는 달라진다고 설명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봤다.
민사25단독은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실제연비는 표시연비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과장된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