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혐의 등으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6일 오전 10시 현 회장을 소환, CP발행을 강행한 배경 등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양그룹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법정관리를 앞둔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동양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1568억원 상당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동양그룹은 부실한 재무구조를 숨기고 경영실적을 부풀리거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을 통해 어음발행을 강행, 의문을 낳았다.
실제 동양증권은 지난 7~9월 ㈜동양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 기업어음(4132억원), 회사채(1391억원) 등 모두 5523억원 상당을 집중적으로 팔아치우기도 했다.
이 기간은 금융당국이 계열사 발행 투기등급 어음 판매를 규제하는 관련법률 시행을 유예한 시점과 일치한다. 동양그룹 측이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