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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캠코 상대 546억 손배소 '승'

박지영 기자 기자  2013.12.14 1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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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호산업이 2년 전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방법원 제32민사부는 금호산업 등 7개 회사가 캠코·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한국씨티은행·현대카드·서울보증보험·케이알앤씨 9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2446억주)를 매입했지만 매입 후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금호산업은 5년여 간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지난 2011년 12월2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로 금호산업은 546억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지난 10월 출자전환 및 KoFC PEF 지분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이번 승소판결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