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법인약국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정부는 약사면허소지자를 사원으로 둘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약사법 20조는 지난 2002년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익단체 반발로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대학병원뿐 아니라 전국 848개 의료법인에 손자법인을 통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은 △장례식장 △구내식당 △주차장 등 환자편의와 직결된 8개 부대사업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개발 및 판매 △여행·숙박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출자한도 제한 및 보증금지 규정 등 안전장치를 달아 병원이 고유목적인 환자 치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현행 병상규제(외국인 환자 점유율 5% 이내)를 풀고 공항·항만, 지하철, 도심관광지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경영상태가 부실한 병원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