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 이하 금감원)은 13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신청한 유상감자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골든브릿지증권이 발행한 보통주식에 대해 자사주를 제외하고 1주당 1000원씩 3000만주를 유상소각하는 자본감소를 승인했다. 유상감자를 마치게 되면 현재 자본금 950억4000만원에서 300억원 감소한 650억4000만원이 된다 유상감자 비율은 32.72%다.
유상소각된 대금의 입금과 주권 거래재개 일정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 후 결정하게 된다. 현재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은 유상감자 신청에 따라 거래정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