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악취문제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전남 여수 화양농공단지가 전라남도 최초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전남도는 '악취방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현지 실태조사 및 △인근주민 △화양고 △시민단체 △사업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화양농공단지 내 공장용지 9만6305㎡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에 대해 '악취방지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설치신고 때 악취방지계획을 제출받고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조치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3년 조성된 여수 화양농공단지는 석유화학 제품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 생산업체 등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학교에서 민원을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