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어린이집 운영시간 단축시위 계획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내 1만2000여개 어린이집으로 구성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보육료 현실화, 어린이집 운영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따라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경기도청에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규정돼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단축될 경우 맞벌이 부부 등의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겨 학부모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육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특히, 단체가 요구하는 보육료 현실화, 평가인증 지표개선 등 주요 사안은 연구용역이 이달 중 완료되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