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투자활성화 대책'이 보고·논의됐다.
이날 자리에는 부총리를 비롯해 미래·교육·안전행정·산업·복지·국토·고용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서비스업 관련 기업인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부터 세 차례 있었던 대책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 점검이 이뤄졌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자리는 현장에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각 부처 장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식'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책으로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비롯해 보건·의료·교육·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고용 및 지자체 규제개선 등 4대 분야의 71개 세부 추진과제가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1~3차 대책에 이어 현장에 보류됐던 발전소·제철소 등 열·가스 에너지 재활용,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증설 투자 등 3개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투자 발굴 및 지원계획이 있었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 마련에서는 보건·의료 등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의 창의적 대안이 마련됐다.
특히, 고용규제 개선과 관련해 입지·환경규제 개선에 이어 채용·직업훈련·인력관리 등 단계별 고용에 대한 기업애로 해소도 있었다. 정부는 고령근로자(55세)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개선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조기 확산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지자체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고, 지자체별 규제수준 공개․평가시스템 구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