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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신심사 소홀' 두산캐피탈에 기관주의 조치

과태료 370만원 부과, 임직원 16명 문책경고

이지숙 기자 기자  2013.12.12 1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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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두산캐피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37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은 문책경고(상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13일부터 3월6일까지 두산캐피탈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PF대출 및 선박금융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 초래, 대출거래처로부터 사적금전 차입 등 법규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산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2009년 7월10일부터 2010년 10월 6일까지 6명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선박금융 부당 취급으로 인한 손실도 지적됐다. 두산캐피탈은 6개 거래처에 대한 PF대출 및 선박금융 취급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검사착수일 시점 기준 1558억800만원의 채권 부실화를 초래했다.

이밖에도 두산캐피탈의 한 직원은 거래처에 대한 PF대출금 9억200만원을 거래처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토록 한 뒤 같은 날 대출금 전액을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 내규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