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법원에서 벌어진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간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삼성전자가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 판시에 따르면 삼성전자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고, 1건도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구성 중 일부를 구비하지 않았다.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3건의 특허침해 내용은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방법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분할 △상황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 기술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3월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국내 첫 소송에서 애플에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