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혼집 구할 걱정 태산이라면?

금리 '연 3.3%' 국민주택기금대출 유리…굳이 혼인신고 안 해도

박지영 기자 기자  2013.12.12 14:00:0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상, 결혼.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주변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다. 11월2일 결혼한 필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단 양가 부모도움 없이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힘에 부쳤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홀로 살아간다는 '3포 세대'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그래도 어쩌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미 선전포고한 것을…. 기자가 겪었던 국민주택기금 대출과정과 신혼부부들이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해 3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신혼집을 마련할 때 드는 비용은 평균 1억4219만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더라도 이 정도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커플은 흔치 않다. 그래서 찾게 되는 곳이 바로 금융기관 문턱이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가 연 3.3%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자금대출 중 가장 낮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커플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상여금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총 5500만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여기에 입주를 원하는 주택 역시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적이다.

만일 부모 집에서 살던 두 사람이 신혼집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 모두 세대주 분리를 한 다음 한 사람은 독립세대주 신청을 하고 한 사람은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된다.

물론, 신용이 좋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신혼집 전세비용의 70% 이내에서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대출한도도 정해져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최대 1억원까지며, 그 외 지역은 최대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미리 해야 하나? 

일단 여기까지 조건이 충족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커플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작장의료보험) △재직증명서 △신혼집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영수증 △집주인 통장사본 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게 '혼인신고'를 미리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예비부부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신청일 2개월 이내 결혼을 한다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이 쓰인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전세값 탓에 신혼집 구하기도 만만찮다.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대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품이다. ⓒ 네이버 블로그 캡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전세값 탓에 신혼집 구하기도 만만찮다.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대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품이다. ⓒ 네이버 블로그 캡쳐.
다만, 대출 받은 후 2개월 이내 세대합가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출금을 다시 상환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류제출이 불가했다면 해당은행에 방문해 미제출사유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럴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서류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전세계약서 제출 시 소속 동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의 경우 건설·부동산 출입기자 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은행을 두 번 가는 수고스러움이 있었다. 

필요서류가 모두 준비됐다면 미래 동반자와 함께 은행에 갈 시간을 서로 맞춰봐야 한다. 대출신청 시 대출 받는 사람과 배우자 모두 은행연합회 대출정보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가 대출자 신용보증을 서야 한다.

만일 배우자가 입원 등으로 동행이 불가할 경우 병원진단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국민주택기금대출 신청자격 및 절차를 알기 쉽게 Q&A형식으로 정리한 내용들이다.

-신청자격 요건은.
▲신혼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총소득이 5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대출을 진행하는 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예비부부라면 혼인신고 예정일이 2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신혼부부라면 결혼 5년 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금액한도는 입주할 주택 전세비용의 70%로 수도권은 최대 1억원 이내며 그 외 지역은 최대 8000만원 이내다. 다만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이자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 
▲대출금리는 연 3.3%로 2년간 이자만 낼 수 있다. 이후 3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8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기한연장은 최초 대출금의 20%를 상환하거나 연 0.25% 가산금리를 적용했을 때 가능하다. 만약 금융권 부채를 갖고 있다면 부채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어떤 서류를 어디로 갖고 가면 되나.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중 가까운 영업소로 가면 된다.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5%이상 납입영수증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급여확인서류를,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또 예비부부라면 2개월 이내 결혼한다는 증명서류(청첩장, 예식장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대출신청 후 전세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서류 심사기간은 1주일가량으로 대출승인이 떨어지면 이 기간 내 은행에서 연락을 준다. 대출실행을 결정하면 전세금은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된다.

-추가대출도 가능한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다른 주택으로 예정하고 있을 때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대출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받은 은행에 상담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가령, 현재 7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49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1년 후 집주인이 1억원으로 증액을 원하거나 이사를 가야한다면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한 70%인 9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