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상, 결혼.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주변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다. 11월2일 결혼한 필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단 양가 부모도움 없이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힘에 부쳤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홀로 살아간다는 '3포 세대'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그래도 어쩌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미 선전포고한 것을…. 기자가 겪었던 국민주택기금 대출과정과 신혼부부들이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해 3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신혼집을 마련할 때 드는 비용은 평균 1억4219만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더라도 이 정도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커플은 흔치 않다. 그래서 찾게 되는 곳이 바로 금융기관 문턱이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가 연 3.3%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자금대출 중 가장 낮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커플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상여금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총 5500만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여기에 입주를 원하는 주택 역시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적이다.
만일 부모 집에서 살던 두 사람이 신혼집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 모두 세대주 분리를 한 다음 한 사람은 독립세대주 신청을 하고 한 사람은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된다.
물론, 신용이 좋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신혼집 전세비용의 70% 이내에서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대출한도도 정해져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최대 1억원까지며, 그 외 지역은 최대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미리 해야 하나?
일단 여기까지 조건이 충족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커플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작장의료보험) △재직증명서 △신혼집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영수증 △집주인 통장사본 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게 '혼인신고'를 미리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예비부부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신청일 2개월 이내 결혼을 한다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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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전세값 탓에 신혼집 구하기도 만만찮다.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대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품이다. ⓒ 네이버 블로그 캡쳐. | ||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전세계약서 제출 시 소속 동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의 경우 건설·부동산 출입기자 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은행을 두 번 가는 수고스러움이 있었다.
필요서류가 모두 준비됐다면 미래 동반자와 함께 은행에 갈 시간을 서로 맞춰봐야 한다. 대출신청 시 대출 받는 사람과 배우자 모두 은행연합회 대출정보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가 대출자 신용보증을 서야 한다.
만일 배우자가 입원 등으로 동행이 불가할 경우 병원진단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국민주택기금대출 신청자격 및 절차를 알기 쉽게 Q&A형식으로 정리한 내용들이다.
-신청자격 요건은.
▲신혼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총소득이 5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대출을 진행하는 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예비부부라면 혼인신고 예정일이 2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신혼부부라면 결혼 5년 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금액한도는 입주할 주택 전세비용의 70%로 수도권은 최대 1억원 이내며 그 외 지역은 최대 8000만원 이내다. 다만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이자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
▲대출금리는 연 3.3%로 2년간 이자만 낼 수 있다. 이후 3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8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기한연장은 최초 대출금의 20%를 상환하거나 연 0.25% 가산금리를 적용했을 때 가능하다. 만약 금융권 부채를 갖고 있다면 부채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어떤 서류를 어디로 갖고 가면 되나.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중 가까운 영업소로 가면 된다.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5%이상 납입영수증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급여확인서류를,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또 예비부부라면 2개월 이내 결혼한다는 증명서류(청첩장, 예식장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대출신청 후 전세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서류 심사기간은 1주일가량으로 대출승인이 떨어지면 이 기간 내 은행에서 연락을 준다. 대출실행을 결정하면 전세금은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된다.
-추가대출도 가능한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다른 주택으로 예정하고 있을 때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대출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받은 은행에 상담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가령, 현재 7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49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1년 후 집주인이 1억원으로 증액을 원하거나 이사를 가야한다면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한 70%인 9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