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전체 및 12·15세 이용가능 등 온라인게임물의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게임문화재단(이사장 신현택)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게임물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7월과 9월 2차례에 걸친 공고와 심사를 했지만 적격기관을 찾지 못했고 올해 10월 진행된 3차 공고 때 게임문화재단이 단독 신청했다.
이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조직구성 △업무시설 및 시스템 △재정 등 다양한 분야를 심사했으며 민간등급분류 업무를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1년 10월 청소년 이용가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기능을 민간에 위탁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그 대상이 청소년 이용가 온라인게임물로 확대돼 게임물의 민간 자율등급분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민간등급분류기관은 출범 예정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위탁계약을 체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