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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징계안 철회 안하면 고발할 것"

새누리당 징계안 '마' 내용 정정 후 다시 제출 요구

김경태 기자 기자  2013.12.12 0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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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1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및 의원 155명 전원 발의로 장하나 의원(민주당)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됐다.

새누리당은 장하나 의원이 투표를 한 국민과 민심을 모독한 것과 대통령을 무력화시켜 헌정 중단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한 것.

이에 장 의원은 유권자를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은 국가정보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고, 인터넷에서 유포된 트위터 글만 2000만건 이상이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 행사를 수호하기 위해 부정선거 당선자이자 행정부 수반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한 것이 무엇 때문에 유권자 모독이고 헌정질서 위반인지 새누리당이 해명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법준수를 선서한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정신에 따라 국정원 부정선거를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한 태도와 행동을 299명의 모든 국회의원이 노력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징계안 제출은 헌법 가치를 벗어난 '집단적 일탈'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새누리당의 징계안 중 잘못된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징계안 '마'항은 '장하나 의원은 스스로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경선의 명백한 수혜자로 지목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돼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공개선발 과정에서 1차 서류심사 탈락자 3인이 탈락사유, 채점결과 등 심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로, 이미 기각된 건이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즉시 징계안을 철회해 '마'를 정정한 후 다시 징계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철회되지 않으면 새누리당 의원 155명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에 불복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제명안까지 제출하며 입을 막으려 해도 지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달라지지 않는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