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월이 되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 푼이 아쉬운 월급쟁이들에게 연말정산은 '공돈'이 생긴 것과 같은 기쁨이기 때문. 정확히 말하자면 세금을 계산해 돌려받는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보너스를 받는 것 같이 설레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세법이 바뀌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거나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연말정산도 꼼꼼히 알아보고 공부해야 한다. 올해 바뀐 세법과 연말정산 팁을 살펴본다.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나
우선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크게 벌어졌다. 체크카드 사용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는 20%에서 15%로 줄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를 유지했다. 하지만 무조건 카드를 사용한다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어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사용액이 연소득의 25%가 되지 않는다면 25%가 넘을 때까지 할인혜택이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단, 이미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한 사람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올해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됐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받았다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며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료 및 교재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 비용의 30%를 최대 100만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한 푼이라도 더 챙기자" 유용한 금융상품은?
한편, 금융사의 상품과 이벤트 등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급액도 좀 더 챙길 수 있다.
KB국민카드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제외 항목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공제 특화상품이다.
주유, 놀이공원, 외식 업종 등 생활비 할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세·지방세, 보험료,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할인혜택은 직전월 이용금액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5000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1만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2만원, 1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최대 5만원까지 월간통합할인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이 카드는 올해 11월말 기준 106만여좌 발급된 상태다.
롯데카드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통신요금, 보험료, 국세·지방세 등 7개 항목의 연간 사용금액을 최고 3%, 63만원까지 롯데포인트로 돌려주는 '롯데카드 연말정산 한번 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롯데카드 연말정산 한번 더 프로젝트'는 롯데카드가 2011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 시즌2에는 시즌1의 두 배 가량인 총 6만6000여명이 응모해 1인 평균 7만3000원씩 총 20억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았다. 1인 최고 액수는 48만6000포인트다.
이밖에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비중과 금액을 최적화해 알려주는 무료 서비스를 오픈했다.
KCB가 운영하는 올크레딧 사이트에 가입한 뒤 '내 맞춤 연말정산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KCB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여기에 자신의 소득과 현금영수증 금액을 입력하면 앞으로 어떤 지출 수단으로 써야 가장 많은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준다. 현금영수증 금액은 내부에 링크된 국세청 현금영수증 페이지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