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비자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은행 예·적금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자체심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광고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을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은행 자체 광고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은행은 수시 입출식 상품 가입 시 일부 수수료만 면제해주고 면제 횟수도 제한하면서 모든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은행은 그동안 '수수료 제로'나 '전국 어디서나 ATM 수수료 0원', '100만원 초과 시 단 하루를 맡겨도 연 최고 2.7%' 등의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광고내용 자체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ATM 수수료 면제에 대한 고객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제휴 ATM에 은행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고 해당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금액을 거래 실 행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출 모집인에 대해서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내용에 은행과 대출모집인을 명확히 분리해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