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컵커피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남양유업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1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프렌치카페)은 매일유업(카페라떼)과 함께 지난 2007년 1~2월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양사는 생산원가 차이 등으로 출고가 담합이 어렵자 이례적으로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담합하고 순차적으로 대리점, 할인점 등의 판매가를 결정했다. 또한 양사는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3700만원과 53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양사 임원 한 명씩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