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내년 단독 실손 의료보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출시된 단독 실손 의료보험료의 갱신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통계 축적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통상 보험료 조정에는 5년 이상의 손해율 통계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내년 단독 실손보험을 갱신하는 고객은 나이가 많아진 데 따른 5~9% 정도의 자연 증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단독 실손 의료보험(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다만 외제차 자기 차량 손해담보와 치아 보험료는 내년부터 최대 100% 오른다. 외제차 자차 보험료는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보험료를 조정, 내년부터 평균 11.3% 인상된다. 포드, 인피니티, 폭스바겐 등의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다.
반대로 국산차 자차 보험료는 자기 차량 보험료 책정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변경되면서 내년부터 평균 2.9% 내려간다. SM7, 카렌스, 뉴프라이드 등이 차 보험료 인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치아보험료도 인상된다. 2008년 출시된 치아보험은 최근 5년 갱신 시점이 도래하며 보험료가 기존보다 최대 100% 올랐다. 임플란트나 틀니 비용을 지원해 크게 인기를 끌었지만 일부 가입자들이 치료를 미리 계획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