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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업 미신고업체 '포기김치' 판매금지

진양종합식품 소분한 제품 총 2148kg 회수조치

조민경 기자 기자  2013.12.11 1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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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금지된 진양종합식품의 '포기김치' 소분 제품. ⓒ 경인식약청  
판매 금지된 진양종합식품의 '포기김치' 소분 제품. ⓒ 경인식약청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기 오산시 소재 진양종합식품이 소분한 '포기김치(배추김치)'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13년 6월12일 이후 제조된 포기김치 제품으로, 회수 대상량은 3kg짜리 박스 716개 분량, 총 2148kg이다.

경인식약청은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