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화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예술인복지법 △공연법 △저작권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향후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국민행복 시대의 실현을 위해 정책현장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권' 명시한 문화기본법 제정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적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문화권'을 최초 명시했다. 또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적 책무로 규정해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르면 5년 기간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부처단위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문화융성 비전과 종합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문화기본법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예술인복지법의 경우 예술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예술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예술인들의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 것.
이 개정안에 따라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 △부당하게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문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예술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일부에 대해 국가지원도 받을 수 있다. 내년 예산 중 4억2000만원 예산을 반영, 국가가 보험료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연법·저작권법 개정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한 공연장이 난립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하고 신규 공연장 건립 때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공연법 개정을 통해 향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경우 △공연장 건립 목적 △운영인력 △공연 프로그램 운영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건립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공연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역 공연장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여 국고 예산 등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법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는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법에서 정한 일부의 경우만 예외로 한다.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은 전시 및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학예사 자격제도 관리 효율화를 도모했다. 그동안 학예사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만 규정돼 있어 제도운영 상 미비점이 발생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예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없었던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도 기부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기부 접수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촉진시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문체부는 기부한 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2차 방안을 마련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