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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신청 '마지막 기회'

12월31일 청구권 소멸

박지영 기자 기자  2013.12.10 1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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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올 12월31일을 끝으로 만료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말까지 보상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수령권이 사라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상청구 대상은 한강·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위천·보성천·황룡강 등 구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보상받지 못한 토지다.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1961년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법 제정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됐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등기부 △행정전산망 △마을이장 △친인척 등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 보상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왔다.

그러나 대상토지의 10%인 1449만㎡가 아직도 보상신청이 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마을 이장 등을 통한 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토지가 상당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이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관할 지자체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