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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사 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 서둘러야

예탁원, 본인 명의 명의개서·증권사 본인계좌로 입고 조언

이정하 기자 기자  2013.12.10 1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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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2월 결산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올해 말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명의개서'는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으로,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증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입고된 주식은 오는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결산사 주주명부는 통상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관리하며,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결산사별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사이트(SEIBro)에서 조회하거나 각 대행기관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현재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변경 신청하고, 실물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인선 증권대행부 명의개서팀장은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도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물증권에 한해 증권사에 맡길 것을 부탁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이달 27일로 주식시장을 통해 배당투자를 하려면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