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야 국회의원 154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이 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상정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순조롭게 상정돼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에 청신호가 활짝 켜졌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제경기대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윤 의원(민주당 3선)의 대표발의자로 제안 설명 이후 광주지역 출신 박혜자 의원(민주당, 서구을)의 질의가 있었다.
박 의원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위상으로 볼 때 육상 선수권대회보다 오히려 비중이 큰 대회고 이미 현행법에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이 외 단일종목으로 월드컵 축구대회와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들어가 있는 이상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런 점이 충분히 있으며 국회에서 정해준 대로 따르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맞물려 앞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으며 특별하게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없고 정부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한 이상 법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공식행사로, 수영연맹이 육상연맹과 더불어 IOC를 구성하고 있다. IOC 내부 홈페이지를 보면 인기종목 1위가 수영이며,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는 단체 또한 수영연맹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한 2012년 런던올림픽 메달 수도 육상이 47개, 수영이 46개로 육상보다 겨우 1개 적은 수준이다.
특히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메달은 2011년 북경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경우 68개로, 같은 해에 열린 대구세계육선수권대회 47개 보다 훨씬 많다. 특히나 2015년부터 챔피언십과 마스터즈 대회가 통합 개최되기 때문에 올림픽보다도 참가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돼 법에 당연히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순조롭게 상정된 것은 그동안 강운태 광주광역시장과 박혜자 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개별 설득하는 등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