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형건물에 적용됐던 난방온도 규제가 앞으로 풀릴 전망이다. 다만, 공공부문은 여전히 규제가 유지되며, 문을 열어둔 채 난방을 해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를 통해 "지난겨울 절전대책으로 마련한 대형건물 난방온도 규제를 자율사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건물은 20도 미만 난방규제가 없어지지만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18도 미만 온도 규제가 계속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서울 명동 등 상가밀집지역에서 피크시간대 문을 열고 난방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