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기간을 집중 점검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제출받아 각 회사별로 적정한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조사 중이다. 현행 보험금 지급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고객 중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비조사대상은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보험금 지급기간과 관련한 민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지연에 관한 민원은 6245건 접수돼 2011년 3205건 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50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했다.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민원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민원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보험사는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회사별로 지급기간을 초과한 건수와 비율을 공시항목에 포함하고 협회와 자사 홈페이지에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는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걸쳐 내년 상반기 안에 실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