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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찰 출범 50일… 7000여건 조치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각종 안내·불편사항 처리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2.09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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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지난 10월16일 출범 이후 이달 4일까지 50일 동안 관광경찰이 활동한 결과와 실적을 9일 발표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관광경찰은 이 기간 총 7000여건의 활동을 펼쳤다. 이 중에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길 안내 6900여건과 관광 관련 불법행위 단속·적발 65건이 포함돼 있다.

관광경찰이 적발한 불법행위는 △무자격가이드 활동 △상점에서의 가격 미표시 △콜밴 불법 영업 △택시 바가지요금 부과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등이다. 관광경찰은 단속·적발한 불법행위의 후속조치를 위해 59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6건은 수사 중이다.

또한 관광경찰은 지갑이나 휴대전화·여권 등을 분실한 외래 관광객들의 분실물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길을 잃거나 늦은 시간에 숙소를 찾지 못하는 관광객들과 동행해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기도 했다. 이처럼 관광경찰은 외래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53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친절한 관광경찰, 행복한 한국관광'을 목표로 출범한 관광경찰은 서울시 주요 관광지에서의 △범죄예방 △기초질서 유지 △불법행위 단속 △관광안내 △불편사항 처리 등 관광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향후 관광경찰을 통해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관광경찰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인천국제공항에서 택시영업에 대한 지도·단속활동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12월4일까지 관광경찰 자체적으로 서울 시내 7개 활동지역에서 택시 및 콜밴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양 부처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양 부처는 △무자격가이드 △호객행위 △택시 및 콜밴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월별 테마를 선정해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